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하 "신청조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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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하 "신청조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 등록증 사본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3.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등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제출시한으로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재인증평가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
① 전담기관은 제18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조직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이 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한 인증위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촌사회공헌인증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