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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하 "신청조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증서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 등록증 사본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3.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등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제출시한으로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증서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재인증평가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증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은 제18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조직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한 인증위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촌사회공헌인증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