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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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하 "신청조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 등록증 사본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3.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하 "신청조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 등록증 사본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3.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등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제출시한으로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담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조직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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