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하 "신청조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 등록증 사본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3.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등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제출시한으로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담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조직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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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 본 기술서는 「농촌사회공헌인증」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평가항목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업(단체)명 | | 담당자 | 성 명 : | 부서명 : 담당자 | 핸드폰 : | 전 화 : 담당자 | 이메일 : |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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