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공포일 2016-09-06 · 시행일 2016-09-0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6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6-09-06 · 시행 2016-09-0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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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 전담기관제11조 평가업무의 위탁제15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요건제16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제17조 인증평가제17의2조 평가심사단의 준수사항제18조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결과 안내제19조 인증서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인증서의 유효기간제21조 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발급제22조 인증의 표시제23조 인증의 사후관리제24조 수당제25조 인증조직의 혜택제26조 인증조직의 홍보제27조 농촌사회공헌인증 성과분석제28조 세부사항의 작성제3조 인증대상제4조 인증단위제5조 인증 평가기준제6조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7조 인증위원회의 구성제8조 인증위원회의 개최제9조 인증 총괄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