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재인증평가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총괄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