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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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재인증평가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총괄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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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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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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