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재인증평가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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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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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