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재인증평가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총괄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 세부평가 항목 합 계 | 100점 | 100점 | 1. 농촌사회 공헌활동 조직체계 | 10점 | 5점 | (1) 농촌사회공헌활동 담당자 배치 1. 농촌사회 공헌활동 조직체계 | 10점 | 5점 | (2) 농촌사회공헌활동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수준 2. 농촌사회 공헌활동 실적 및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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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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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농촌사회공헌 활동 평가기술서(재인증)
[별지 제4호 서식] 농촌사회공헌 활동 평가기술서(재인증) ※ 본 기술서는 「농촌사회공헌 재인증」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평가항목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활동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업(단체)명 | | 담당자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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