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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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제18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조직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18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조직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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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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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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