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18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조직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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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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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