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18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조직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농촌사회공헌인증서
[별지 제6호 서식]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인증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사회공헌인증 ○○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일자 : 유효기간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장관 0 0 0 상임공동대표 000 000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Certificate of Rural Social contribution
[별지 제7호 서식] Certificate of Rural Social contribution Certificate No. : Company : President :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Operation Guideline for Rural Social Contribution…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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