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한 인증위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촌사회공헌인증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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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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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