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한 인증위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촌사회공헌인증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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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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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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