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한 인증위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촌사회공헌인증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 위촉장
[별지 제9호 서식]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 위촉장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촉기간 : 20 . . . ~ 20 . . .(2년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귀하를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으로 위와 같이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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