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3조 (인증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농촌 사회공헌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항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