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3조 (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농촌 사회공헌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항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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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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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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