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3조 (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농촌 사회공헌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항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연간 농촌사회공헌 활동 실적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 연간 농촌사회공헌 활동 실적기술서 ※ 본 기술서는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3조(인증의 사후관리)에 의거하여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에 대한 연간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공헌활동을 독려함과 동시에 인증기업·단체의 활동을 장려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최근 1년간의 활동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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