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3조 (인증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농촌 사회공헌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항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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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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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