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1조 (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이 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 ○○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유효기간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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