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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조문 원문
    영 제3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각각 기록한다.
  • 제18조 ·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1. 심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조문 원문
    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각각 기록한다.
  • 제19조 · 회의록 등조문 원문
    ①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의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관리부”를 작성한다.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등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회의록 등조문 원문
    ①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의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관리부”를 작성한다.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등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조문 원문
    합동(이하 “합동조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⑤사무국장은 조사관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 통보서”를 사건조사 대상자(전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한다.③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공표문안과 활자조문 원문
    ①제64조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른다.②제1항에 따른 공표제목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피심인의 회사명(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참고인의 여비조문 원문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의 서명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