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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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영 제3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각각 기록한다.
①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1. 심의·
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각각 기록한다.
①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의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관리부”를 작성한다.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등은
①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의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관리부”를 작성한다.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등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합동(이하 “합동조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⑤사무국장은 조사관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 통보서”를 사건조사 대상자(전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한다.③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①제64조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른다.②제1항에 따른 공표제목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피심인의 회사명(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의 서명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