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1. 심의·의결 주문2. 심의·의결 요지3. 관계자의 진술 및 찬반의견4. 적용법령
③간사는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회의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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