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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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11-02 · 시행 2016-11-02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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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간사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제12조 안건의 작성 및 상정제13조 안건의 예비검토제14조 회의의 진행 등제15조 의견진술제16조 주심위원의 지정 등제17조 서면 심의·의결제18조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제19조 회의록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관계기관 협조제21조 위원회 운영 공개제22조 신의·성실제23조 대리인 선임제24조 재정의 관리제25조 재정번호의 부여제26조 재정의 명칭제27조 재정의 신청 등제28조 통지수령지의 기재제29조 재정신청 각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정신청 취하제31조 당사자의 의견진술 출석 등제32조 자료수집제33조 감정인의 지정제34조 감정결과의 보고제35조 검증 및 조서의 작성제36조 재정안의 상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재정결정의 유형제38조 재정의 효력제39조 재정서의 송달제4조 신청접수 및 요건심사제40조 재정의 불복제41조 소송 전담자제42조 구역전기사업의 재무능력 판단 기준제43조 구역전기사업의 기술능력 판단 기준제44조 구역전기사업의 사업계획 판단 기준제45조 공급구역의 중복 판단 등제46조 발전설비의 규모 판단 등제47조 발전소의 편중 판단 등제48조 발전연료의 편중 판단 등제49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할 등제5조 사전협의제50조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제51조 합동조사반의 구성제52조 사건의 관리제53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제54조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제55조 현장조사제56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제57조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제58조 시정조치안의 작성제59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제6조 위원회 결과의 처리제60조 시정조치안의 상정제61조 시정조치안의 심의제62조 시정명령제63조 시정명령 확인
제64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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