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5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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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사건조사 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이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1. 사건명2. 사건조사 장소 및 일시3. 사건조사 내용4. 제출을 명령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5. 조사관과 관계인 성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사건조사 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이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1. 사건명2. 사건조사 장소 및 일시3. 사건조사 내용4. 제출을 명령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5. 조사관과 관계인 성명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조사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도록 조치(필요시 수정 또는 보완)한 후 관계인과 조사관이 각각 조사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한다.
③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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