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7조 (참고인의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서 고의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의 서명 등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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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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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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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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