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7조 (공표문안과 활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4조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공표제목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피심인의 회사명(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회사명과 같이 병기한다.)과 불공정행위를 한 유형이 명백히 표현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문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굵은 활자체로 선명하게 표시한다.1. 불공정행위2. 피심인의 회사명과 대표자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기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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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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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