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또는 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인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사실조사 담당(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를 이행하게 한다.
조사관은 불공정행위의 조사(이하 이 장에서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건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1. 사건명2. 사건번호3. 사건의 단서4. 사건의 개요5. 사건과 관계된 관련법령 및 조사일정계획
제2항에 따른 사건조사는 전력거래소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이하 “합동조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조사관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 통보서”를 사건조사 대상자(전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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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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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