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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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에 특정한 위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에 특정한 위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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