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에 특정한 위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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