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에 특정한 위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