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기관 지정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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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
축물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성토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예비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진흥시설의 지정을 신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