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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기관 지정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제7조 ·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진흥시설의 예비지정 등조문 원문
    축물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성토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진흥시설의 예비지정 등조문 원문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예비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진흥시설의 지정을 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