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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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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