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2.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 규모 및 진흥시설 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3. 입주 엔지니어링사업자 명세서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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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앞면) 제 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서 ◦ 조성사업자 : ◦ 대 표 자 : ◦ 위 치 : ◦ 형 태 : 위 시설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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