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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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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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