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진흥시설의 예비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진흥시설을 지정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성토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해각서2. 사업타당성 분석3. 재원조달방안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5. 관리운영계획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예비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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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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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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