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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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7-05-18 · 시행 2017-05-18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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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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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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