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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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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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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