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기관 지정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때2. 폐업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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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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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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