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비전자기록물의 등록관리조문 원문
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2.3.29><2017.9.29>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2012.3.29>③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한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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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2.3.29><2017.9.29>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2012.3.29>③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한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
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접수·수집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② 처리부서의 장이 제7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시청각물과 도면데이터를 제작할 때는 별표 3의 기
<2012.3.29><2017.9.29>③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을 연기한 기록물의 활용 목
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2.3.29>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관하여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할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2012.3.29>③ <삭 제><2012.3.29>
①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 한도는 1회 3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② 도서·간행물 등 자료의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직원의 경우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열람·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