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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전자기록물의 등록관리조문 원문
    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2.3.29><2017.9.29>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2012.3.29>③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한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접수·수집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② 처리부서의 장이 제7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시청각물과 도면데이터를 제작할 때는 별표 3의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부서의 기록물이관조문 원문
    <2012.3.29><2017.9.29>③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을 연기한 기록물의 활용 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물의 실태점검조문 원문
    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2.3.29>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관하여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할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2012.3.29>③ <삭 제><2012.3.29>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①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 한도는 1회 3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② 도서·간행물 등 자료의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직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열람·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