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처리부서의 기록물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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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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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매년 5월 말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2017.9.29>
③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
④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을 연기한 기록물의 활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그 목적을 달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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