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기록물의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관할 소속기록관과 처리부서의 보유기록물 및 보존시설·장비의 작동 상태와 보존환경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12.3.29>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관하여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할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2012.3.29>
③<삭 제><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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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서식 1.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정수점검 계획서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점검일자 | 점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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