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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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 한도는 1회 3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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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기록물의 대출 한도는 1회 3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
②도서·간행물 등 자료의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직원의 경우 : 1인 30권 30일간2. 소속기관 직원의 경우 : 1인 10권 10일간3. 기록관장이 대출을 허락한 경우 : 1인 5권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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