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기록물의 대출 한도는 1회 3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9>
②도서·간행물 등 자료의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직원의 경우 : 1인 30권 30일간2. 소속기관 직원의 경우 : 1인 10권 10일간3. 기록관장이 대출을 허락한 경우 : 1인 5권 7일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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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록물 대출 연장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 대출 연장신청서 구분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일련 번호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신청 일자 | 연장 기간 | 서가 번호 | 보존 상자 번호 | 관리 번호 | 기록물철제목 | 반납 예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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