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 (비전자기록물의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전자기록물을 생산·접수·수집한 때에는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2.3.29><2017.9.29>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2012.3.29>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한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국가지정문화재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7.9.29>
처리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협약·협정서 등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7.9.29>
처리부서의 장은 상장·상패, 기념품, 선물류, 사무집기류 등의 행정박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문화재청 행정박물 관리 매뉴얼」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7.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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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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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