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 (비전자기록물의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전자기록물을 생산·접수·수집한 때에는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2.3.29><2017.9.29>
②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2012.3.29>
③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한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국가지정문화재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7.9.29>
④처리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협약·협정서 등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7.9.29>
⑤처리부서의 장은 상장·상패, 기념품, 선물류, 사무집기류 등의 행정박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문화재청 행정박물 관리 매뉴얼」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7.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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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 | 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 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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