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0조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열람·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등의 반입 행위4. 그 밖에 잡담·흡연 등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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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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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