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0조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열람·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등의 반입 행위4. 그 밖에 잡담·흡연 등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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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구분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일련 번호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신청 일자 | 서가 번호 | 보존 상자 번호 | 관리 번호 | 기록물철제목 | 반납 예정 일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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