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접수·수집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이 제7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시청각물과 도면데이터를 제작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되 세부사항은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및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012.3.29>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할 때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위한 기록관리 실무 매뉴얼」의 세부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2012.3.29>
④소속기록관장과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위과제별 기록물 정리결과와 기본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록관의 장은 다음 연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2012.3.29><2017.9.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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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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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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