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접수·수집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2.3.29>
②처리부서의 장이 제7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시청각물과 도면데이터를 제작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되 세부사항은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및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012.3.29>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할 때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위한 기록관리 실무 매뉴얼」의 세부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2012.3.29>
④소속기록관장과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위과제별 기록물 정리결과와 기본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록관의 장은 다음 연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2012.3.29><2017.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청각물 및 도면데이터의 제작기준<2012.03.29>
[별표 3] 시청각물 및 도면데이터의 제작기준<2012.03.29> 구 분 | 내 용 시청각물 | ① 영구보존용 데이터는 TIFF파일과 JPG 파일로, 인터넷 서비스용 데이터는 JPG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제작하고, 해상도는 각각 1200dpi이상으로 한다. ② 영구보존용 데이터의 파일은 원문파일 용량과 동일하여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처리부서 기록물의 기본목록 작성서식<2012.3.29)>
[별지 제2호서식] 처리부서 기록물의 기본목록 작성서식<2012.3.29)> 기록(자료)관리정보(*) | 기록(자료)관리정보(*) | 기록(자료)관리정보(*) | 기록(자료)관리정보(*) | 기록(자료)관리정보(*) | 기록(자료)관리정보(*) | 기록(자료)관리정보(*) | 기록(자료)관리정보(*)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