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5조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17-09-29 · 시행 2017-09-2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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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부서의 기록물이관제11조 폐지부서의 기록물이관제12조 간행물의 관리제13조 시청각물의 생산·등록제14조 도면기록물의 관리제15조 시청각 및 도면기록물의 제작 기준제16조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제17조 기록물의 보존 장소제18조 기록관의 기록물이관제19조 기록물의 실태점검제2조 정의제20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제21조 기록물의 가치평가 및 폐기제22조 보안 및 재난대비제23조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제24조 정보공개접수창구의 설치·운영제25조 도서의 폐기·제적제26조 기증 및 교환제27조 열람·대출의 자격제28조 열람·대출의 제한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조 문화재청기록관의 소속제30조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2조 자료의 변상제4조 기록관장의 업무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제5의2조 소속기록관장의 임무제6조 기록관의 명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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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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