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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청원서 등 처리절차조문 원문
    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책임자(주간 : 중대장, 야간 : 당직근무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국방부장관(인권담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인권과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③ 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청원서 등 처리절차조문 원문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⑤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수용자에게 교부한다.
  • 제6조 · 청원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③ 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정서 작성조문 원문
    ① 국방부장관·참모총장은 청원 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청원의 취하조문 원문
    ①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원의 각하조문 원문
    을 취하한 경우.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원을 각하하는 경우, 처우에 관한 불복이 아니어서 청원의 대상은 아니나 정보공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면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은 근무자 및 진정함 내 진정서를 확인한 근무자는 진정서를 책임자(주간 : 중대장, 야간 : 당직근무책임자)에게 보고 후 고충처리팀에 인계하고, 고충처리팀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진정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하도록 한다.③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는 직원 등이 개봉하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면전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책임과 고충처리팀에 보고하고, 고충처리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면전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보고하고, 고충처리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다.②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 또는 면담일정서 등이 송부된 경우 고충처리팀은 이를 각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면전진정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신분확인 등조문 원문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공무원증)을 확인하고 고충처리팀에 보고한다.② 고충처리팀장 또는 인권업무담당자는 조사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방문·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조사관 등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