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청원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한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1. 청원서의 기재사실만으로 청원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경우2.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3. 청원이 제기될 당시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위원회 진정, 국가기관에 민원서신을 제출하여 그 회신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4. 청원이 타인의 이름, 가명 또는 집단으로 제출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5. 청원의 취지가 당해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6.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처우가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7.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8.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기각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청원한 경우9. 청원인의 출소, 이송 등으로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10.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11.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2. 오로지 군교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유사 내용의 반복적인 청원을 하여 청원권을 남용하는 경우13.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경우.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을 각하하는 경우, 처우에 관한 불복이 아니어서 청원의 대상은 아니나 정보공개, 고소, 일반 민원 등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청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4항의 경우에는 제3항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이송하였음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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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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