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청원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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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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