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청원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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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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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