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면전진정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책임과 고충처리팀에 보고하고, 고충처리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다.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 또는 면담일정서 등이 송부된 경우 고충처리팀은 이를 각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면전진정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수용자가 저녁식사 이후 위원회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다음날 지체 없이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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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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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