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면전진정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책임과 고충처리팀에 보고하고, 고충처리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다.
②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 또는 면담일정서 등이 송부된 경우 고충처리팀은 이를 각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면전진정수용자에게 교부한다.
③수용자가 저녁식사 이후 위원회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다음날 지체 없이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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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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