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청원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
②동일 내용의 청원이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
③참모총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이송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참모총장에게 해당부분 조사 의뢰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참모총장에게 이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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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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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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