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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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6-03-31 · 시행 2016-03-3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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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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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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