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6-03-31 · 시행 2016-03-3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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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원의 각하제11조 청원의 기각제12조 청원의 인용제13조 결정서 작성제14조 결정서 전달제15조 청원의 취하제16조 진정 상담제17조 진정방법 등 고지제18조 서면진정 처리절차제19조 진정서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진정서 폐기제21조 면전진정 처리절차제22조 위원회 등에서 보낸 결과통지서 등의 처리제23조 위원회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제24조 진정 취하 시 조치제25조 우편요금 부담제26조 진정수용자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신분확인 등제29조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조사제3조 전담부서제30조 조사범위 등 사전고지제31조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제32조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제33조 직원 입회제34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제35조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제36조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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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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