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청원서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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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②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책임자(주간 : 중대장, 야간 : 당직근무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국방부장관(인권담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인권과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③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다음 예시와 같이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 "군수용자 청원임(수신처:국방부 인권담당관)" 또는 "군수용자 청원임(수신처:○○본부 인권과)"
④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수용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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