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신분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사관, 소속직원, 위원(이하 "조사관 등"이라 한다)이 군교정시설을 방문한 경우 위병소 근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공무원증)을 확인하고 고충처리팀에 보고한다.
②고충처리팀장 또는 인권업무담당자는 조사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방문·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조사관 등의 인적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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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등록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등록대장 국군교도소 연 번 | 방문 일시 | 방문자 인적사항 | 방문자 인적사항 | 방문 목적 | 방 문 장 소, 면 담 자, 피조사자 등 | 비고 | 결 재 | 결 재 | 결 재 연 번 | 방문 일시 | 방문자 인적사항 | 방문자 인적사항 | 방문 목적 | 방 문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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