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필요시 사전 조사 및 아카이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⑤ 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필요시 사전 조사 및 아카이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 제7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을 위해 위원들은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에 관련된 사항2. 아카이브자료의 보존기간 결정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④ 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을 위해 위원들은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⑤ 아카이브운영위원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
    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⑤ 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⑥ 관장은 아카이브자료를 기증받은 후 아카이브자료수증증서(별지 제4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⑤ 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⑥ 관장은 아카이브자료를 기증받은 후 아카이브자료수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에 교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장은 아카이브자료를 기증받은 후 아카이브자료수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에 교부한다.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⑥ 관장은 아카이브자료를 기증받은 후 아카이브자료수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에 교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제출 및 납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완료 후 30일 이내4. 사진, 시청각자료, 전자매체자료 등의 사료 :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5. 업무참조를 위해 각 과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치등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아카이브로 제출한 후 자체 보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료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관아카이브 소관자료는 자료등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의 폐기와 제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2. 분실된 자료로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③ 폐기·제적된 과학관 아카이브 소관자료는 폐기·제적 자료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제적된 과학관 아카이브 소관자료는 폐기·제적 자료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열람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료열람 방법은 자료열람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를 수령하여 열람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대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대출은 업무참고용 원내 대출로 한정한다.② 업무참고용 대출은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아카이브에 신청한다.③ 업무용 비치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30일간)에 한하여
    업무참고용 대출은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아카이브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