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필요시 사전 조사 및 아카이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⑤ 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필요시 사전 조사 및 아카이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 제7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을 위해 위원들은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에 관련된 사항2. 아카이브자료의 보존기간 결정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④ 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을 위해 위원들은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⑤ 아카이브운영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