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의 폐기와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된 경우2. 이용가치 또는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1. 열람 중 분실 등으로 현금 변상된 자료2. 분실된 자료로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③폐기·제적된 과학관 아카이브 소관자료는 폐기·제적 자료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폐기·제적 자료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폐기·제적 자료대장 연번 | 자료명 | 폐기사유 | 폐기일자 | 폐기근거 | 대체자료 | 대체자료 연번 | 자료명 | 폐기사유 | 폐기일자 | 폐기근거 | 자료명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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