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의 폐기와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된 경우2.
자료의 폐기와 제적자료운영위원회승인불가항력적인폐기·제적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된 경우2. 이용가치 또는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1. 열람 중 분실 등으로 현금 변상된 자료2. 분실된 자료로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③폐기·제적된 과학관 아카이브 소관자료는 폐기·제적 자료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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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된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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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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