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과학관 단장으로 하고, 각 과의 부서장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카이브담당자가 간사를 맡는다.
②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운영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카이브자료 수집·기증에 관련된 사항2. 아카이브자료의 보존기간 결정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④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을 위해 위원들은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아카이브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
[별지 제1호 서식]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 * 수집검토자료 | * 수집검토자료 | * 수집검토자료 | * 수집검토자료 | * 수집검토자료 | * 수집검토자료 연번 | 수집자료명 | 수량 | 수집이유 | 수집이유 | 보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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