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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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과학관 단장으로 하고, 각 과의 부서장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카이브담당자가 간사를 맡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과학관 단장으로 하고, 각 과의 부서장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카이브담당자가 간사를 맡는다.
②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운영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카이브자료 수집·기증에 관련된 사항2. 아카이브자료의 보존기간 결정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④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을 위해 위원들은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아카이브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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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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