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과학관 단장으로 하고, 각 과의 부서장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카이브담당자가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운영한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위원회아카이브자료위원장기능결정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과학관 단장으로 하고, 각 과의 부서장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카이브담당자가 간사를 맡는다.
②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운영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카이브자료 수집·기증에 관련된 사항2. 아카이브자료의 보존기간 결정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④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을 위해 위원들은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아카이브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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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과학관 단장으로 하고, 각 과의 부서장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카이브담당자가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운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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