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1조 (자료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아카이브 소관자료는 자료등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자료등록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자료등록대장 연번 | 자료명 | 매체종류 | 소장처 | 파일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