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6조 (자료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수증관장별지서식아카이브자료기증자기증기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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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예산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사례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아카이브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아카이브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필요시 사전 조사 및 아카이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
관장은 아카이브자료를 기증받은 후 아카이브자료수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에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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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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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