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6조 (자료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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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예산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사례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③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아카이브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아카이브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필요시 사전 조사 및 아카이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⑤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
⑥관장은 아카이브자료를 기증받은 후 아카이브자료수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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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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