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6조 (자료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수증관장별지서식아카이브자료기증자기증기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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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예산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사례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③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아카이브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아카이브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필요시 사전 조사 및 아카이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⑤수증이 결정되면 관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아카이브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며, 이에 따라 자료관리자는 가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
⑥관장은 아카이브자료를 기증받은 후 아카이브자료수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에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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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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