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9조 (자료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은 업무참고용 원내 대출로 한정한다.
②업무참고용 대출은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아카이브에 신청한다.
③업무용 비치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30일간)에 한하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 청구기호 | 자 료 명 | 수 량 | 기 간 | 기 간 | 인수자인 | 반납 확인자인 | 비 고 청구기호 | 자 료 명 | 수 량 | 부 터 | 까 지 | 인수자인 | 반납 확인자인 | 비 고 | | | | | | | 다음 자료를 본 과업무용으로 비치활용 하고자 하오니…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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