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9조 (자료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은 업무참고용 원내 대출로 한정한다. 업무참고용 대출은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아카이브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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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출은 업무참고용 원내 대출로 한정한다.
②업무참고용 대출은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아카이브에 신청한다.
③업무용 비치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30일간)에 한하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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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은 업무참고용 원내 대출로 한정한다. 업무참고용 대출은 업무참고용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아카이브에 신청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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