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7조 (열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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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열람 방법은 자료열람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를 수령하여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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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열람 방법은 자료열람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를 수령하여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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