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7조 (열람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열람 방법은 자료열람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를 수령하여 열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자료열람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자료열람신청서 신청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성 명 | 직 원 | 직 원 | 일 반 | 소속 | 기 타 | | | | 신청 자료 | 청구기호(도서)/등록번호(비도서) | 청구기호(도서)/등록번호(비도서) | 자 료 명 | 용 도 신청 자료 | | | | 신청 자료 | | | | 신청 자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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