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의 제출 및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아카이브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생산한 경우 당해 업무가 종료된 후 아카이브에 자료를 제출한다. 과학관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제작하여 공표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납본 및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및 납본자료사진·동영상과학관아카이브로전시품서적류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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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의 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아카이브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생산한 경우 당해 업무가 종료된 후 아카이브에 자료를 제출한다.
과학관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제작하여 공표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납본 및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의 경우 납본 수량은 두 부로 하며 디지털파일과 동시 생산했을 경우에는 디지털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시청각자료(사진·동영상)는 디지털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 건축기본계획, 건축설계도면 및 내역서, 건축 인허가 승인 서류 및 관련 공문,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서, 사용승인 서류 및 관련 공문, 각종 인증서(녹색인증, 에너지효율등급, BF인증 등), 공사 전·후 시청각자료2. 전시품 제작 : 전시품 설계도, 전시품 사진·동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3. 상설·특별 전시 : 홍보용 리플릿, 전시도록, 자료집, 전시 사진·동영상 등4.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 교육용 서적류 및 디지털 콘텐츠 등5. 경진대회 : 발간 서적류(작품설명서, 작품요약서, 수상작품요약집, 지도논문대회작품요약서, 선행기술조사서 등), 행사별 포스터 사진·동영상 등6. 과학관 내·외부 R&D : 연구보고서, 연구결과물인 서적류 등7.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 : 홍보 포스터, 행사 사진·동영상 등의 시청각기록물, 학술대회 발간물 등8. 과학관연보, 과학관사, 백서, 과학관지(가칭) 등9.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중요기록물
과학관 직원은 기증된 자료 중 과학관과 직접 관련된 자료 중 아카이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카이브로 이관한다.
납본대상 아카이브자료의 부수와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 형태의 자료 : 3부, 사업완료 후 90일 이내2. 서류 및 도면 등의 종이기록물 : 사업완료 후 60일 이내3. 포스터, 리플릿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4. 사진, 시청각자료, 전자매체자료 등의 사료 :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5. 업무참조를 위해 각 과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치등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아카이브로 제출한 후 자체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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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아카이브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생산한 경우 당해 업무가 종료된 후 아카이브에 자료를 제출한다. 과학관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제작하여 공표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납본 및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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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