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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청서류조문 원문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적합성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 현황2.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 현황4.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5.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
  • 제45조 · 정량검사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1. 신청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2.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3. 법인등기부등본4.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력 현황5.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현황6.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기준서 목록7.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1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평가점검표 등조문 원문
    ① 현장평가는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반장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여야 하며,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반장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③ 부적합사항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평가점검표 등조문 원문
    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반장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③ 부적합사항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현장평가조문 원문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⑤ 평가반원은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사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평가결과 심사조문 원문
    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 중 선택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지정증 발급조문 원문
    ①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량검사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정량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량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2. 별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량검사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서식의 정량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2.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3. 법인등기부등본4.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력 현황5.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현황6.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기준서 목록7. 검사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량검사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2.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3. 법인등기부등본4.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력 현황5.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현황6.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기준서 목록7.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9.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량검사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2.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3. 법인등기부등본4.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력 현황5.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현황6.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기준서 목록7.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10.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전자매체 보관용 파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정량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량검사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정량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지정증 발급조문 원문
    지정번호3. 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청서류조문 원문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36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적합성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량관리를 위한 조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의 교부조문 원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2. 적합성확인 수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지정증 발급조문 원문
    원장이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