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 (정량검사기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량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량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2.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3. 법인등기부등본4.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력 현황5.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현황6.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기준서 목록7.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10.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전자매체 보관용 파일 첨부)11.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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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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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